온라인 임대차 신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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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의무인
(자료사진 : 국토교통부)
임대인 + 임차인 (30일이내 공동신고)
신고방법
-대상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신고대상
-2021년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-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광역시(군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-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
신고서류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