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연결
온라인 임대차 신고하기

위 버튼 누르시면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


신고의무인


전월세 임대차 신고
(자료사진 : 국토교통부)



임대인 + 임차인 (30일이내 공동신고)


신고방법


-대상 주택의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

-온라인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수


신고대상


-2021년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

-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광역시(군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

-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


신고서류

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